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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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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은 주거 불안정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행복주택 간단 요약 ★

       행복주택 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과 같은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또는 LH청약센터 앱에서 관심단지 알림설정 후 인근지역의 청약매물 확인 가능

       

       

      ☞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마이홈 포털 또는 LH 청약센터 뉴:홈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공고를 확인 하신 후 일자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온라인 접수의 경우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청년층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의 특징

      ①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단지

      공급물량의 약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

      구매력을 갖춘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 활력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③ 소통·문화·복지공간 조성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조건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3.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소득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671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06만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구분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2억 9900만원 3,683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3억 6100만원 3,683만원
      그 외 3억 6100만원 3,683만원

       

      *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입주 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무자녀 (6년) , 자녀1명이상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3. 행복주택 신청절자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신청절자를 유념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다

       

      2) 신청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확인이 가능하다.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 LH ARS 서비스 : 1661-7700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4. 행복주택 관련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다양한 지역의 매물 정보를 직접 조회하실 수 있고,

        푸시 알림 설정을 통해 관심단지 등록 또는 가까운 지역의 청약 매물을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의 공고 조회 화면을 통해 행복주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 온라인 화면 >

      마무리하며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및 청약공고 조회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활용을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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