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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세가로 인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보로 제공되는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담보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에 따라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란?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란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 전세자금을 대출을 희망하시는 경우 총 8개 문항에 대한 항목을 체크 하시면,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신청자격을 직접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출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일반 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4.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 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 추가금리우대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6.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7.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 협약기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8.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9.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1.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12.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전체 수탁은행)
- (하나은행)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기준
제1금융권: KCB 550점 이상, 제2금융권: KCB 550점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주거래고객여부, 거래실적, 신용점수 등에 따라
각 은행별 대출기간, 상환방법, 이자율, 우대금리 등이 다를 수 있기에 거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상세히 문의하시고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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