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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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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생아 특례 대출 간단 요약정리 ★

    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 종류로 구분 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1.6% ~ 연 3.3%,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1.1% ~ 연 3.0% 입니다.

    ③ 특례 대출 상품과 더불어 24년 5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혜택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한번에 비교해보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 종류 주택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대상 주택  [주택 면적]
    -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 수도권 외: 임차 전용면적 100㎡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환대출)
    *23.11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대출 금리 연 1.1% ~ 연 3.0% (4년간 지원) 연 1.6% ~ 연 3.4% (5년간 지원)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됨
    우대 금리 - 기존 자녀: 0.1%p (출생 이후 2년 이상)
    - 추가 출산: 0.2%p (1명당)
    - 청약 가입: 0.3%p~0.5%p
    - 신규 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금 80% 이내


    - 최대 5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생애최초: 80% 이내
    대출 기간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10년, 15년, 20년, 30년

     

    ☞ 신생아를 출산하신 가구라면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으로 구분하여 신청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실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 (쌍둥이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 에 대해 제공 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은?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안하 (1명당 0.2%p),

    특례기간 (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

    3. 신생아 특별 공급 추가로 알아보기

    24년 5월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해 공공분양 지원을 확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가 실시됩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는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 될 예정으로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생애최초·신혼특별공급의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우선(50%) / 일반(20%) / 추첨(30%) 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 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 (15%) / 추첨(30%) 으로 나누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신생아 출산과 주택마련을 앞두고 계시다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실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빠짐없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잘 챙기셔서 쾌적한 주거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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