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생아 특례 대출 간단 요약정리 ★
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 종류로 구분 됩니다.
②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1.6% ~ 연 3.3%,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1.1% ~ 연 3.0% 입니다.
③ 특례 대출 상품과 더불어 24년 5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혜택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한번에 비교해보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
대출 종류 | 주택 전세자금 | 주택 구입자금 |
대상 주택 | [주택 면적] -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 수도권 외: 임차 전용면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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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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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환대출) |
*23.11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 ||
대출 금리 | 연 1.1% ~ 연 3.0% (4년간 지원) | 연 1.6% ~ 연 3.4% (5년간 지원)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됨 | ||
우대 금리 | - 기존 자녀: 0.1%p (출생 이후 2년 이상) - 추가 출산: 0.2%p (1명당) - 청약 가입: 0.3%p~0.5%p - 신규 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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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 최대 3억원 이내 - 보증금 80% 이내 |
- 최대 5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생애최초: 80% 이내 |
대출 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10년, 15년, 20년, 30년 |
☞ 신생아를 출산하신 가구라면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으로 구분하여 신청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을 직접 방문하실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 (쌍둥이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 에 대해 제공 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은?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안하 (1명당 0.2%p),
특례기간 (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
3. 신생아 특별 공급 추가로 알아보기
24년 5월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해 공공분양 지원을 확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가 실시됩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는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 될 예정으로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생애최초·신혼특별공급의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우선(50%) / 일반(20%) / 추첨(30%) 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 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 (15%) / 추첨(30%) 으로 나누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신생아 출산과 주택마련을 앞두고 계시다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실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빠짐없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잘 챙기셔서 쾌적한 주거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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