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세금을 정산하고, 과도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정리하여,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 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초등학교 취학 전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3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생 -> 1명당 연9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 교육비 세액공제 다양한 상황 별 공제 방법 안내 (Q&A)
1. 미성년자 자녀 교육비 지출 항목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 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5)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은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제제외 대상 항목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기타 특성화 비용,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 후 과정 중 재료비 |
초등학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중․고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대학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
대학원 |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 모든 비용 |
7) 중·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예,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충족 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8)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아래의 학자금 대출금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61의 6)으로 정하는 대출
※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남편)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내 지원 관련 교육비 연말정산
1)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 예,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아닙니다.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 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3)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비과세 하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9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한도 적용 사례
구분 | 실제지출액 | 학교별 한도액 적용 후 금액(1) | 최종학교 | ||||
고교 | 대학 | 합계① | 고교한도 | 대학한도 | 합계② | 한도(900)적용(2) | |
(3백) | (9백) | ||||||
사례1 | 400 | 400 | 800 | 300 | 400 | 700 | 700 |
사례2 | 400 | 700 | 1,100 | 300 | 700 | 1,000 | 900 |
사례3 | 200 | 1,000 | 1,200 | 200 | 900 | 1,100 | 900 |
마무리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지 않게 제대로 적용하면 상당한 세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본인과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 항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여 세액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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