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수록 많은 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 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개념, 공제 대상, 그리고 놓치기 쉬운 팁 들을 꼼꼼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합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빠지지 않는 의료비공제 항목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 다양한 상황 별 공제 방법 안내 (Q&A)
1. 부모님 의료비 지출 관련 항목
나이드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에서 빠트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됩니다.
2)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3)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의료비 공제 관련 안내
본인 치료비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의 요건은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1)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 는 것입니다.
5)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지?
○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진료 유형별 의료비 공제 안내
1)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무조건 전액이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3)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4)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방법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17일 오후 8시까지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를 통해 신고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마무리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공제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해는 더욱 스마트한 공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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