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는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 형태로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그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조기 제공 및 예상세액 자동계산 (’ 24.11월)
○ 근로자가 연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제공합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채워주고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액, 총급여액, 항목별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예상세액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추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하며, 각 항목별 공제한도액, 절세Tip, 유의사항을 제공합니다.
※ 2018년부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율인 ‘실효세율’ 데이터 함께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 보기
○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⑦ )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이하 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아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초 과자는 200만 원)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연간 1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 세액공제 공제 방법 안내 (Q&A)
1)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추가공제가 작년과 달라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소비증가분 추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 초과 증가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합니다.
2)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지?
○ 예,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2024.11.30. 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11.30.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예,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비 내역과 소득 구간을 철저히 분석하여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이고 더 알뜰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똑똑한 소비와 함께 효율적인 연말정산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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