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을 보다 간소화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및 홈택스 동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인증서 로그인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확인) 하면 근로자(제공동의한 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PDF 자료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회사로 근로자의 간소화 PDF 자료만 제공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기타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받아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은 그대로 제공하므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회사만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편리성: 별도로 영수증을 모으거나 자료를 입력할 필요 없음.
정확성: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오류 가능성이 낮음.
시간 절약: 자료 수집 및 입력 시간이 대폭 단축.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1단계]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당해연도 9월말경 ~ 다음 해 1.10. 까지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단계]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 앱) 에서 당해연도 12.01 ~ 다음 해 1.15. 까지 회사를 선택 후 "본인인증" 하여
확인(동의) 진행
[3단계]
회사에선 1.15.까지 회사로 일괄제공 확인(동의) 한 근로자와 자료제공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 자료를 *1.17. 또는 1.20.~3.10. 까지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가능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일괄제공 파일 받는 날짜를 1.17. 또는 1.20.로 선택 가능
[4단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 PDF자료로 연말정산 할 것인지 확인,
근로자는 간소화 외의 기타자료를 회사로 제출
[5단계]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확인한 간소화 PDF 파일과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을 이행
회사로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확인) 하는 방법
당해연도 12.01 ~ 다음해 1.15까지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본인인증하여 확인(동의) 할 수 있습니다.
▪ PC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 모바일 경로
[손택스]앱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확인) 에 관한 Q&A
Q.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해야 하는 이유?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 해야 하며, 근로자가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회사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초 1회만 확인(동의) 하시면 다음연도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회사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Q.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인데, 회사로 일부 자료가 제공되지 않길 원해요.
회사로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는 회사에서 일괄제공 자료를 제공받는 전 날(1.16. 또는 1.19.)까지 자료 삭제하면 회사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본인도 볼 수 없고, 복구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감정보 삭제 방법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Q. 1.15.까지 회사로 일괄제공 확인(동의)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본인의 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로 일괄제공될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포함하여 제공되나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한 경우 동의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회사로 일괄제공 됩니다.
단,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동의했더라도 회사에서 일괄제공 자료를 받는 전 날(1.16. 또는 1.19.)까지 취소한다면 취소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회사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Q.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된 근무처나
(이직한 경우)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내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관련 내용 글
마무리하며
앞서 정리해드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연말정산이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한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 절차를 진행해 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통해 연말정산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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