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매년 반복하는 연말정산 작업 중에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빼놓을 수 없는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 중에서도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 정확하고 빠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방법과 온라인 상에서 직접 신청가능한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의 역할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배우자, 부모, 자녀 등) 의 공제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한쪽 배우자의 이름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세금 신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신청/조회/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 관한 Q&A
1)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2) 부모님 인적공제 방법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온라인(PC에서만 가능) 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③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신청서, 위임장 출력하는 방법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서비스 ⇨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세무서 방문신청 ⇨ 서식 다운로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 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3) 부양가족 제공동의 취소 방법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모바일)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취소
마무리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제공 동의’는 근로자들의 세금 신고 과정을 단순화하고,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공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받을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시즌에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완료하여 빠르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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