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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과 대출한도 축소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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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난 2월 26일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대출한도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이용을 계획 중이시라면,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세심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 시,

      ➀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➁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2. 스트레스 DSR 금리 계산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 와,  현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 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 을 부여합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반기(2.26일~6.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가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DSR 계산방식

    ◎ 24년 상반기(2.26~6.30일) 스트레스 금리 : 0.38%
    -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 (‘22.12) (A)
    -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24.1월 발표, ‘23.12월 금리) (B)
    - “(A) - (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 25% = 0.38%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스트레스 DSR 단계적 적용 안내

    ① 1단계:  24.2.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

    ② 2단계:  24.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

    ③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4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주기형 대출 : 일정주기로(예 :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1) 혼합형 대출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2) 주기형 대출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 9~15년은 20%

    ▶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 신용대출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Stress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4.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

    기존 은행권 DSR 한도는 40%로 이전까지는 현재 적용 중인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대출 원금을 줄여야 DSR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출소비자의 이용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스트레서 DSR제도가 도입되면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단계이니 만큼 대출 중요사항들에 대해 세심하게 체크하며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해지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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