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마련 및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20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계좌의 가입대상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먼저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가입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해당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연계가입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요약정리
•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상품
•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를 동시 만족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 가입시기는?
2023년 6월 15일부터
• 유의할 점?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클 수 있어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므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자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혼인 (2024년 추가)
•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2024년 추가)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요건이 확인 된 이후, 계좌 개설도 정해진 기간 내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2. 청년도약계좌 특징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정부 지원금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 구조
개인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연 소득 2천400만 원 이하 청년이 기여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 40만원 | 6.00% | 2.4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총급여 3,600만원↓ | 50만원 | 4.60% | 2.3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
총급여 4,800만원↓ | 60만원 | 3.70% | 2.2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
총급여 6,000만원↓ | 70만원 | 3.00% | 2.1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
총급여 7,500만원↓ | - | - | |
(종합소득 6,300만원↓)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운영형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
납입금액 |
최대 40~70만원
|
|
지원금 |
소득구간에 따라
|
|
3,0%, 3.7%, 4.6%, 6.0% | 만기 시 지급 | |
월지급 | ||
만기 |
5년
|
|
비과세 |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좀 더 길어졌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1)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2)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 으로 매월 전환납입 된다고 간주함
3)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➋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4)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5)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 월 설정금액, ➋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6)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5. 가입 시 유의할 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희망 하시는 경우, 기존 청년 희망적금에 비해 만기가 길어진 만큼 중도해지 없이 계좌 유지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 추징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수익률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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