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인 한 해 동안의 소득과 한 해 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은데 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늘어가게 되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를 비롯한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들을 전산으로 구축해 우리에게 한번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 (손택스 기준)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과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의 자료들을 출력해 보통 1월15일~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손택스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의 조회 버튼을 터치해 각 항목별 금액을 불러와야하고, 조회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조회한 다음 '일괄/점자 내려받기' 항목을 선택하고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 손택스 신청화면 예시
3. 연말정산 공제자료 일괄제공 에 대해
■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일괄제공 서비스 개선내용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에 맞춰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일괄제공 받는 일자" 를 선택하는 기능 제공
*기존) 1.20일에만 제공 **개선) 1.20일과 1.20 중 선택
■ 이용방법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일괄제공 받는 일자 선택
* 경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4. 연말정산 방법 상세 알아보기
1) 연말정산 직장인편
연간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총 소득을 줄입니다.
소득공제를 마친 후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아래의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늘어가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2) 자영업자(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계약직 편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계약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에서 3.3%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게 됩니다. (3% 소득세, 0.3% 지방소득세) 3.3% 세금은 임시로 부과된 세금일 뿐이고, 세금신고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바로 그 절차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5월에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해 6월 중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3) 중도퇴사자 혹은 무직자 편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아래 2가지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① 퇴사 이후 재취업 이전 즉, 아직 구직중이라면 그 해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을 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돌아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② 퇴사 직후 다른 곳에 입사한 상황이라면,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원천징수영수증’ 을 받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함께 읽어보기 << 연말정산-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대상-신청-방법-소개
마무리하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소소한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세테크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이어지는 글에서 좀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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