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4년 2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계좌 유형이며
가입 전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을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빠른 요약보기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
✔ 가입자격은?
만19세 ~ 만 34세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개편 사항
① 이자율 최대 4.3% → 4.5%
소득기준 3,600만 원 → 5,000만 원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②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
※ 가입 조건 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음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단,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2.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요건 및 구비서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 상품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가입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요건)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요건)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확인 요건)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경우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 (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후 인근 은행에 방문하시면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산 형성의 목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①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②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2)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근로소득 3천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 의 40%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및 상담 문의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대출 신청은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마무리하며
정부는 청년청약통장 출시 이후의 조치로 오는 12월쯤 청년주택드림 대출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상품 이름대로 청년층에게 주택을 안겨주고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금융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펫보험] 비교, 특징, 보장항목 완벽 정리! 가입 전 확인해보세요! (2) | 2024.12.12 |
---|---|
[연말정산간소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한 효율적인 절세 방법 (2) | 2024.12.08 |
[신용대출] 한도와 금리비교, 마이너스통장과 차이점 쉽게 확인하기 (0) | 2024.03.29 |
[소액대출] 가능한 방법과 종류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4) | 2024.03.22 |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포함 청년 전월세 지원정책 살펴보기 (0)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