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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입니다.
√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1 금융권에서 운영하며,
햇살론, 미소금융과 함께 3대 서민금융상품의 한 종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희망홀씨대출 지원대상
•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판단 없이 접수 가능)
• 위 금액 초과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NICE,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새희망홀씨대출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에게 최대 3,000만 원~3,500만 원 한도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준: 나이스신용정보 기준 744점, 올크레딧 기준 700점
근로재직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과 같은 재직 및 소득 서류 등을 통해 수입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등을 소지하여 접수신청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모두 진행이 가능하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금리 우대사항
새희망홀씨 대출한도는 대략 3,000~3,500만 원으로 자신의 소득 대비 80~13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체로 6%~10.5% 선에서 정해지며 상한선은 모두 10.5%로 동일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등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연 0.5%P 금리 우대
기초생활수급권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 만 20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부양자 / 장애인
☞ 연 0.1% P 금리 우대
청년층(만 29세 이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금융교육이수자 / 일용직 근로자
3개월 이상 연체나 부도, 대위변제, 조세•과태료 체납 등이 있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새희망홀씨 대출 신청방법
대다수의 제1금융권 은행에서 새희망홀씨대출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각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개별적인 심사기준과 절차가 적용되고 있어 사전에 다양한 조건을 검색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새희망홀씨대출 가능진단 링크를 통해 내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승인율과 절차, 금리를 적용해 주는 금융사를 알아보세요.
각 금융사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우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유리한 금융기관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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