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은 분들께서 자산 운용의 다양화 및 세제혜택 활용을 위해 ISA 중개형 계좌 상품을 개설하셨거나 혹은 ISA 중개형 계좌의 운용 방법을 고민해 보셨을 듯합니다.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과 필요서류 등에 대한 상품 설명과 더불어 과세특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에 대한 설명
ISA 계좌는 펀드,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여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 (비과세+저율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2. ISA 상품의 유형
ISA는 아래와 같이 운용방식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중개형] 3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1가지만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권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하기에 상품별 유형의 특성을 체크해보셔야 하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외되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품 구분에 따른 운용방식 안내
구분 | 주요 운용 방식 |
ISA 중개형 | 위탁매매계좌 형태로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 |
ISA 신탁 |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 운용 지시대로 운용 |
ISA 랩 |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운용 |
3. ISA 중개형 가입 조건 및 필요 서류
• 가입대상: 가입 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 (단, 만 15세 이상 근로 소득 있는 자 가능)
• 가입 유형 및 유형별 확인 서류
▶ 가입자 확인서류 안내
구분 | 가입요건(직전연도 기준) | 가입자 확인서류 |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 | 신분증 |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
서민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 |||
농어민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중 1 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
* 서민형으로 가입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 통보받은 날 일반형으로 전환 처리 되며, 세제혜택이 소멸되어 혜택 부분을 추징한 후에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1) 편입 가능한 자산의 종류
RP, 예탁금, 펀드(ETF포함), 파생결합증권(ELB, DLB, ETN 등의 상품 포함), 국내주식, 국내채권 등
2) 의무가입기간
3년 (추후 가입기간 연장 가능하고, 계좌 해지 또는 만료 이후에도 재가입 가능)
3)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불입하지 않은 연도의 납입 한도는 다음연도 이월이 가능)
4) 중도인출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횟수에 제한이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 금액 계산 시,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세금 금액의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중도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한도가 원상 회복 되지 않습니다.
4. 과세 특례와 투자혜택에 관한 사항 안내
▶ 수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순이익에 과세
계좌 내 개별 금융상품의 과세 대상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개별로 투자할 때 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최대 400만원) + 9.9% 저율 분리과세
1)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은 400만 원) 까지 비과세
2)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 초과 한 순소득: 9.9% 는 저율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됨
▶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제공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세제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전환 신청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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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제외
의무가입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지방세 포함)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마무리하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SA 계좌 내에서는 주식, 채권,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에 개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계좌의 유형과 투자 상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아직 개설해보지 못한 분들은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세제혜택 적용과 함께 장기 투자의 첫걸음을 ISA 계좌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작성한 내용이 상품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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