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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포함 청년 전월세 지원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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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에 따른, 청년 전월세 제도 지원 확대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지원제도 강화 내용 핵심 요약! ★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한도를 확대* 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 (최대 8년 내 분납) 한다.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 (5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 4.5천만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 60만원 확대.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 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5%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대출보증
       * 분리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 ③ 중 적은 금액    , ②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③ 대출한도 금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최대 1억원 이내)

    호당대출한도 :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6.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 시 연 1.3%

    월세 대출 시에는 월세금 20만 원 한도 연0%, 월세금 20만원 초과 1.0%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 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대출금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 대출한도

    최대 1,440만 원 (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②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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