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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에 따른, 청년 전월세 제도 지원 확대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지원제도 강화 내용 핵심 요약! ★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한도를 확대* 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 (최대 8년 내 분납) 한다.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 (5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 4.5천만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 60만원 확대.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 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연 1.5%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대출보증 |
* 분리 불가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
③ 대출한도 금액 |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최대 1억원 이내)
① 호당대출한도 : 1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 임차보증금
보증금 6.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 시 연 1.3%
월세 대출 시에는 월세금 20만 원 한도 연0%, 월세금 20만원 초과 1.0%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 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간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대출금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 대출한도
최대 1,440만 원 (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②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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