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희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인데요.
혹시 ‘내가 해당 대상이 될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번 포스팅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조건을 포함한 자세한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최근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더 간단하게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기신청 : 5.1.~5.31.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10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각각 지급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친 경우, 정기 신청이 끝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완료
②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④ 대리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동의 후 대리 신청 가능.
⑤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동의 후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조회 방법
지급일
정기 신청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9월 말에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원하시면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지급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지급액 확인
지급액은 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입금 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단,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 가구 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요건 충족
신청 불가 유형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 가구 예시
• 400만 원 미만: 소득 x 400분의 165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원 - (소득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맞벌이 가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총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액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정책 자격요건 등 살펴보기 (1) | 2024.12.31 |
---|---|
[온누리상품권] 구입처와 사용처 확인, 모바일 지류 카드 할인 방법까지 (1) | 2024.12.31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1) | 2024.12.27 |
[육아휴직급여] 인상부터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까지 확대방안 총정리 (0) | 2024.12.26 |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포함 청년 전월세 지원정책 살펴보기 (0)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