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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생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및 신고 납부방법, 절세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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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차익을 포함한 주요 과세 기준과 함께,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그리고 양도소득세 절세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차익만 계산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주식투자하며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1)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어 11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인당 250만 원)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 22%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양도소득세*10%))

예시
취득가액:1,000만 원, 양도가액:1,500만 원,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5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 = 53만 9천 원
[(양도가액(1,500만 원) - 취득가액(1,000만 원) - 필요경비(5만 원)) - 기본공제(250만 원)] * 22%

 

신고납부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결제일 기준) 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신고기한(5월 1일~5월 31일) 내 자진신고납부
  •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 시 10%, 무신고시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과소) 납부세액*미납일 수*0.03%

신고납부방법

신고방법 (고객 본인이 자진신고)
- 주소지(주민등록상 현주소) 관할 세무서 신고(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

신고서류 : 국세청(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주요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제84호)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제 84호 부표 2)

세금납부 (고객 본인이 자진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장소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는 2025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으로, 미국 주식의 경우 2024년 5월 20일부터 0.00278%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환율 차익과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차익입니다.

환차익은 주식 매수와 매도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이는 주식의 양도 차익과 더불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포함됩니다.

  • 환차익: 매도 시점의 환율이 매수 시점보다 높아져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환차손: 매도 시점의 환율이 매수 시점보다 낮아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공제 250만 원 한도를 고려하여 환차익까지 포함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즉, 환율 변동까지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  투자 자산별 환율 차익 과세 기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투자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달러 현금 보유: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 달러 예금: 이자소득세(15.4%)만 부과되며, 환율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 해외 채권: 매매차익과 환율 차익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 주식: 환율 차익을 포함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외 펀드: 환율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 : ISA 계좌 활용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간접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 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세제 혜택

  • 서민형: 연간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과세
  • 일반형: 연간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특히,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경우 ISA 계좌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ISA 계좌 이벤트 혜택 안내 

 

 

 

마무리하며

미국 주식 투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세금 신고를 놓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실한 세금 신고로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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